세종특별자치시는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사진=이기종 기자)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군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세종시가 추진하는 군소음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군용비행장 소음에 따른 지급 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단위(웨클)을 기준으로 1·2·3종으로 분류되는데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은 3종 지역이며 보상금은 월 최대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거주일 수, 직장근무자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이에 따라 조치원 비행장 군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총 109건(신청률 77%)이며 전체 보상금액은 2,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군소음 보상금의 경우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 군소음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접수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신청 가능하다.

세종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개인별 신청 건수는 109건이지만 1건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108건으로 최종 결졍됐다”면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