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을 파고 수개월 동안 송유관의 석유를 뽑아 판 4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7)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31)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유관 내 석유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고, 훔치는 과정에서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해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높다며, 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2년 11월 경기 평택시의 한 주유소 근처 지하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지나는 것을 알고 ㄱ씨를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적자를 보던 주유소 운영권을 권리금 1억원에 인수했다. 서씨는 이에 땅굴을 뚫어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9개월여 동안 14차례에 걸쳐 석유 10만 리터를 빼돌렸다. 또 서씨는 조씨와 함께 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업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69억원 이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꾸며 세무당국에 제출해 차액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송유관 내 석유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이고 훔치는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 또는 토양오염 등을 유발해 일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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