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 통해 가입 가능

[경기=뉴스프리존] 주영주 기자= 경기도는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 홍보 전단 (사진=경기도청)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경기도민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조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과거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도민을 비롯해 보다 많은 도민이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6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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