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프리존]김태현 기자=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 계곡의 백운동 자연석들이 타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고, 문제의 개발행위 허가지역인 백운면 백암리 155-32번지를 지난 4월 23일 1차 방문한데 이어 17일 진안군청 관계자와 같이 현장을 방문하여 A모 사업자와 자연석 불법 반출 제보건에 대하여 질의했다.

사진=진안군 백운면 백운동 농지개량 토석채취 허가 현장
사진=진안군 백운면 백운동 농지개량 토석채취 허가 현장

A모 사업자는 “여태까지 불법을 저지른것이 하나도 없으며, 진안군청과 모든걸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며, 충남 금산등 타지역으로 자연석이 불법 반출된것에 대해서는 “진안군청에서 허가난 사항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했으며, 자연석이 어디로 간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허가지역 아닌곳을 건들어서 농지부서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를 했다”며 그 외에 자연석 반출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토석은 반출이 되도 괜챦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연석 불법 반출 적발시 “행정 법규나 조례에서 제재 할만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석들이 불법 반출되고 있다고 제보한 현장은 2년전인 2020년 4월 11일 모방송국 TV뉴스에 보도되었던 곳으로, 원래는 임야로 되어있던 곳인데 2004년도 경에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여, 농지객토용으로 3,278㎡의 면적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곳이다.

그러나 농지개량용 토석채취 허가가 2021년 11월 30일로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형 중장비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자연석이 반출되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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