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 위해 맞춤형 교육 실시
공감·소통의 청렴문화 정착에 주력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목포시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감,소통의 청렴문화 정착에 주력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목포시가 청렴문화 확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시가 청렴문화 확산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18일 목포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연정에듀테인먼트 박연정 대표를 초청해 공감·소통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민원, 인사 등 민원인 청렴체감도 설문대상 공직자 등을 포함해 4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오후 2회에 걸쳐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인 박연정 대표의 ‘충돌 없는 청렴한 업무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10가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부패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소양과 청렴윤리 가치에 대한 교육 등도 이뤄졌다.

목포시는 ‘청렴의 나비효과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기치 아래 공직 가치, 공공분야 갑질 사례 등에 대한 주제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공직자의 참여와 청렴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주체인 공직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실천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의식을 확산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해를 ‘청렴도 도약’의 해로 정하고 내부적으로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외부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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