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선대위 "3월에 홍 후보 등 16명 단체식사 방역법 위반"
홍남표 선대위 "식당 간 적 없다...허위사실 공표이자 마타도어"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측이 17일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방역법 위반 관련 경찰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홍남표 후보 측이 18일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허성무 후보 선대위는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6일 저녁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식당에서 16명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을 8인 이하로 제한하던 시기다.

선대위는 이어 “경찰은 신고 후 홍 후보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참석자들에 대한 방역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식사비를 누가 지급 했는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조속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경찰 수사에서 홍 후보가 방역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홍 후보는 창원특례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방역법 위반에 따른 응당한 처분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좌)와 허성무 민주당 창원시장 후보 ⓒ뉴스프리존

이에 대해 홍남표 후보 선대위는 18일 반박자료를 내고 "허성무 후보 선대위가 배포한 홍남표 후보 방역법 위반 수사결과 발표 촉구 보도자료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응분의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선대위는 “’지난 3월 26일 저녁 홍 후보가 팔용동 모 식당에서 16명과 식사를 했다‘고 허 후보 측이 주장했지만, 홍 후보는 이 식사 모임 자체를 몰랐으며 당연히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홍 후보의 참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막무가내식으로 유포한 것은 허 후보의 선거전 열세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만회해 보려는 얄팍한 수법이고 마타도어"라며 공명선거 대열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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