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20명 식사모임 초대 특정후보 지지 당부도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예비후보자와 양산지역 선거구민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양산시선관위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4명을 1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비후보자 A씨는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자신의 허위경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또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3명도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B씨와 C씨는 이달 초순경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식사모임에 초대해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용 46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D씨는 식사모임의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