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132개소 점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4개소 적발
위반업체…개선명령 후 미이행 업체는 사용중지 및 고발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3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체 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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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특별관리공사장, 레미콘공장, 콘크리트 제조공장,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 광물 및 토석채취 사업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 불법 행위로 인한 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토사류, 골재류) 방진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부지경계선 방진벽 훼손 및 방치,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고장 및 방치, 야외이송시설(컨베이어밸트) 밀폐화 조치 미흡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들이었다.

전북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향후 조치이행 사항을 확인, 미이행 업체는 사용중지 및 고발 등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체는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도민 생활환경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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