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존중받은 학생이 타인도 존중할 수 있어… 교권과 충돌은 기우”
설·정·김 “학생인권조례로 학력 저하·교원 사기 저하 우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모습.(사진=성광진 캠프)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18일 진행된 TJB 주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과 관련한 공통질문이 주어진 가운데 후보자들이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성광진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 간의 1:3 구도가 형성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성광진 후보만 유일하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고, 설동호·김동석·정상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 후보는 “조례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에서 먼저 입법되어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면서 “헌법과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인권장전의 정신을 반영하여 조례를 갖는 것만으로도 인권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불합리하게 통제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인권 친화적이고 시대에 맞게 개정을 추진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 후보는 “학생 인권이 교사의 권리와 충돌할 것으로 보는 것은 기우이며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와 제재 때문에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요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사제 간 정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더 나아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존중받으며 자란 사람이 타인도 존중할 줄 아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설 후보는 아직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설 후보는 “제도 실행 과정에서 ▲교육력 저하 ▲교원 자긍심 악화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도 유사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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