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최근 국방부 소속 국군복지단의 결정으로 야기된 대전 지역과 군 부대 지역 간의 민·군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사진은 민·군 갈등 사항 중 대전 지역의 주류 시장에서 불공정 사례로 인식할 수 있는 군 부대 지역과 대전 지역 간의 술 판매 가격 비교임.(사진=이기종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최근 국방부 소속 국군복지단의 결정으로 야기된 대전 지역과 군 부대 지역 간의 민·군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사진은 민·군 갈등 사항 중 대전 지역의 주류 시장에서 불공정 사례로 인식할 수 있는 군 부대 지역과 대전 지역 간의 술 판매 가격 비교임.(사진=이기종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최근 국방부 소속 국군복지단의 결정으로 야기된 대전 지역과 군 부대 지역 간의 민·군 갈등에 대한 입장을 18일 밝혔다.

최근 군 부대 영외마트 이용자 확대와 관련해 국방부 소속 국군복지단의 결정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군 부대 지역인 자운대에서 민·군 갈등이 발생했다.

이번 대전시 유성구 지역에서 발생한 민·군 갈등을 보면 첫째는 영외마트에서 기존 구매 고객인 군인과 군 가족 등 군 부대 지역 생활자와 신규 구매 고객인 군 부대 외 지역(대전 지역 등)에서 살고 있는 대전시민 간에 주말 등 특정 시간대 이용자가 몰리면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용자 간의 불만이다.

현재 토요일 등 주말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군인, 군가족, 그리고 자운대 지역의 교육생은 이 시간대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대전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세종 등 타 지역 주민으로 오해를 받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마트 판매 물품 중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 판매가 문제로 대두됐다.

자운대 쇼핑타운의 영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은 주류부터 과자류까지 일반 중형급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판매 품목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류이며 군 부대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에는 면세류와 비면세류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면세류는 군 부대 안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 군인에게 수량을 한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주류 시장에서 불공정 사례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 군 부대 외 지역인 영외마트에서 판매할 때에도 기존에는 군인과 군 가족 등 군 관련 관계자만 살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고 특히 판매할 때도 군 관련 신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지침은 이 질서를 왜곡시켰다. 

실례로 대전 지역에서 판매하는 맥주 캔 중 테라(6캔 묶음)의 경우 군 부대(자운대, 계룡스파텔) 지역 가격은 4,200원이고 대전 지역 중 마트 수준의 일반 가격은 보통 9,300원부터 10,500원 정도이다.

이에 일부 대전 시민이 이런 소식을 듣고 군 부대(자운대 등) 지역으로 들어가 구매를 하고 있어 현재 대전 주류 시장의 시중 판매 및 구매 가격을 왜곡시켰고 대부분의 대전 시민들이 보통 집 근처나 특정 대형 마트에서 사는 가격을 불공정 가격으로 오인시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방부, 국군복지단, 그리고 자운대 쇼핑타운 관계자가 최초로 대전 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군 부대 지역의 물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의 사례가 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했다.

대전시 유성구에는 2곳의 군 부대 영외마트가 있다.

이 중에서 한 곳이 자운대 쇼핑타운 내 영외마트이고 다른 한 곳은 계룡스파텔 내 마트이다.

특히 자운대 쇼핑타운 관계자가 대전 시민에게 영외마트 이용을 확대하기 전에 계룡스파텔 마트 사례를 확인하고 갔으면 이 사례를 국방부 소속 국군복지단 측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자운대 쇼핑타운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의 지침이 대전시민과 자운대 지역 내 군인 간의 민·군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주류 판매에 있어서 시장 왜곡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예측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전 시민으로 추정되는 지역민이 대전시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경 민원을 제기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자운대 쇼핑타운 이용 대상 확대(2022년 3월 1일부)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방부 이용 대상 확대 결정은 불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유성구에서 국방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질의를 했다.

그중 1차적으로 지난 12일 민원 접수 내용과 결과 등을 확인했으며 이어 2차적으로 지난 16일 유성구청의 향후계획 등을 질의했다.

본지의 1차적인 취재결과를 보면 민원인이 제기한 자운대 쇼핑타운의 영외마트와 관련해 유성구청은 지난 13일 오후 14시경 자운대 쇼핑타운 현장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자운대 측으로부터 ▲이용대상 확대로 인한 쇼핑타운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결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한 국방부에 이용대상별 할인율 차등 적용 ▲일반주민 할인율 축소(계룡스파텔 모델 적용) 등의 답변을 받았다.

2차적으로 유성구청의 향후계획 등과 관련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구민 불편사안에 대하여 자운대 거주자의 쾌적한 시설이용 및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당 기관(국방부, 시청)에 공문을 통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지의 해당 공문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주말에는 이번 국방부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대상으로 질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12월 국군복지단의 군인복지운영위원회 개최 및 1월 최종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 개최 개요(일시, 장소, 참석, 안건)와 결정사항 공개 현황(국방부, 복지단 차원) ▲현재 자운대처럼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영외마트 현황(전국 영외마트 기준) ▲자운대 1월부터 5월 매출액 현황 ▲국군복지단의 12월과 1월 위원회 결정 이전 영외마트 확대 관련 지자체 요청 및 처리 현황(국방부, 복지단 차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내용을 답변하고 있지만 국군복지단의 상급 기관이며 이번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는 이 내용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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