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오산시는‘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화폐 오색전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모든 가맹점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오색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BC카드 가맹점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가맹점으로 규정. 결제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오색전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를 통해서 가능하고, 가맹점 등록 승인여부는 담당부서에서 적격 여부 판단 후 7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단, 대형마트·복합쇼핑몰·유흥 및 사행업소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오산시 김병주 지역경제과장은 “오산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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