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B씨...더민주 성폭력신고센터 ‘성추행 해당’, 검찰 조사 ‘혐의 없음’
SBS에서 박완주 의원 보좌관 지낸 인물 재조명, 다른 보좌관까지 회자
성비위로 직위해제 A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 산하 기관장에 인사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완주 의원 성추행 사건이 전국을 강타했고 이번에는 박완주 의원 보좌관 출신들 과거 성추행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SBS에서 18일 “박완주 보좌관도 성폭력”...민주당, 인정하고도 ‘면죄부’라는 제목으로 보도 후 해당 보좌관 외에도 성추행에 연루된 다른 보좌관까지 회자되고 있다.

지역 정가를 들썩이게 하는 박완주 보좌관 출신들 성추행 사건은 전 충남 산하 기관장 A씨와 현 천안시의원 B씨 두 건이다.

박완주 의원 보좌관은 A씨가 먼저였고 보좌관을 지내던 중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의해 충남 산하 기관장에 취임하자 B씨가 박완주 의원 보좌관을 이어 받았다. 

전 충남 산하 기관장 A씨는 박완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의해 충남 산하 기관장에 임명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13일 여직원 성비위 의혹이 불거져 직위해제 됐지만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A씨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수차례 나왔었다.

A씨는 당시 뉴스프리존과 인터뷰에서 “제가 말하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 어쨌든 관련해서 (반박 증거)자료를 충분히 찾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동안은 직위를 가질 수 없다. 행정절차기 때문에... 나중에 소명하면 된다”라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2차 가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현 천안시의원인 B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16년에 행했다는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당시 B씨가 20대 여성 인턴을 1차, 2차 두 번 강제로 껴안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여러 매체 통해 보도됐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로부터 대대적인 항의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당사 앞에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었다. 

B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천안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공천돼 천안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SBS는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해 18일 오후 저녁 뉴스로 보도했고 국민들은 박완주 의원과 보좌관 사건을 함께 접하고 있다.

B씨는 뉴스프리존과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다. 당시(2018년) 여러 차례 소명했었고 경찰과 검찰 조사까지 받아 무혐의를 받았다”라며 “이번에도 관련한 자료들을 준비해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은 또 1차로 “갑자기 껴안았다” 2차로 “‘오빠가 너 좀 안으면 안 되냐’라며 껴안았다”라는 피해자 주장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무고를 같이 걸었다가 취하해줬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안 한 거를 증명해야 하니 너무 어렵다. 어떻게든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이거(제 문제)는 (당 내에서)지금 논의 중이다. 중앙당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인데...검찰에서 (조사)해서 결과 나온 자료들 다 넘겨놓은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B씨는 인터뷰 후 약 두 시간 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성폭력신고상담센터로부터 받은 조사 결과와 검찰 조사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성폭력신고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에는 ‘피해호소인이 접수한 2016년, 2017년 발생한 2회 사건은 성추행에 해당됨’ ‘피해호소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이후 2차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관리, 점검이 필요함’ ‘천안 두정구 지역위원회의 강악접이고 성불평등한 분위기에 대한 점검과 교육이 필요함’ 등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조사 통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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