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일정표.(사진=청양군청)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표.(사진=청양군청)

[충남=뉴스프리존] 전영철기자= 충남 청양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22년도 법정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 검사로 구조상태(명판, 봉인, 편심 등)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해주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 처리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정기 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소재 장소 정기 검사’를 사전 신청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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