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도
[경기=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를 활성화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 공개 모집을 6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고양특례시청 소상공인 지원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고양특례시 관내에서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을 운영 중이면서, 업소의 품목별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는 신청이 배제된다.
고양특례시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교부와 함께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원(착한 가격업소가 50개소인 경우 업소별 연 20만 원 상당 인센티브 제공)되며,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고양특례시에서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가격, 위생, 업소 이용 전반 등) 및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고양특례시 소상공인 지원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양특례시에는 5월 현재 요식업 18개소, 이·미용업 5개소, 체육시설업 4개소, 공중위생업(숙박, 세탁, 목욕) 4개소 등 총 31개소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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