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도

[경기=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를 활성화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 공개 모집을 6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 공개 모집(사진=고양시청)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 공개 모집 포스터 (사진=고양특례시청)

고양시 착한 가격업소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고양특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양식)’를 내려받아 작성 후 고양특례시청 소상공인 지원과로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고양특례시 관내에서 개인서비스업(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체육시설업 등)을 운영 중이면서, 업소의 품목별 가격이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는 신청이 배제된다. 

고양특례시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교부와 함께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원(착한 가격업소가 50개소인 경우 업소별 연 20만 원 상당 인센티브 제공)되며,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고양특례시에서는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가격, 위생, 업소 이용 전반 등) 및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고양특례시 소상공인 지원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양특례시에는 5월 현재 요식업 18개소, 이·미용업 5개소, 체육시설업 4개소, 공중위생업(숙박, 세탁, 목욕) 4개소 등 총 31개소의 착한 가격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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