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 응급환자 치료,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심의 통해 과태료 부과 면제 가능

[경기=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양주시(양주시장 권한대행 김종석)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7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주시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사진=양주시청)
양주시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사진=양주시청)

양주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명과 외부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걸려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에 대해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차량 고장, 응급환자 치료, 장애인 승하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은 “접수된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는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하나, 부과되는 경우에는 사전납부기간이 지나 20% 감경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최근 추가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내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 링크를 활용해 불법주차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자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고정식 주차단속 CCTV,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확충 등 선진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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