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에 따라 ’22.6.20(월)까지 격리 의무 유지
4주 후 유행상황 변동 가능성 고려 전환 여부 재평가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상황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 4주 후(6.20) 전환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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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4.25)했고, 격리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4.25.~5.22.) 동안 유지했다.

그러나 일평균 전국 3만 명대 발생 지속, 확진자 감소폭 둔화, 인구이동량과 감염재생산지수 상승, 신규변이의 지속적 출현 등 종합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격리 의무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격리의무를 전환하는 것은 4주간 연기하되, 신규변이 발생 등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6월 20일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하고,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이 지속된다. 확진자의 치료비 지원은 자율격리 전환 일정과 연동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4주간의 재평가 기간 동안 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확진자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등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추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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