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제기에 성 캠프 측 “진정한 코미디… 상대 측 조급했나”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내건 현수막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이 현수막에는 ‘청렴도 6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교육감, 투표로 바꿉시다’는 문구가 달렸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 후보 측은 현수막 문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설동호 후보 측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8일 TJB 토론회에서 성 후보와 함께 정상신·김동석 후보 모두 현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권 문제를 거론했고 설 후보는 이를 회피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성 후보는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총 5등급으로 이뤄진 종합청렴도 측정에서 연속으로 4등급 또는 5등급을 기록하며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언론 보도처럼 청렴도 최하위나 꼴찌라고 한 것도 아니고 ‘최하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타 지역과 비교하며 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상대측에서 청렴도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에 상당히 조급해진 것 같다”고 평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로 나와 있는 ‘최하위권’ 꼬리표를 부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TJB 토론회에서 정상신·김동석 후보는 모두 현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최하위권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아, 설동호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했다.
성 후보 “토론회에서 (설 후보는)청렴도평가는 ‘평가’가 아닌 ‘측정’이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뒤에서는 ‘최하위권’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못하게 하려고 작업했다면 진정한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