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프리존]김태현 기자= 21일 주말을 맞아 주천면 운일암반일암을 찾은 행락객들이 하천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완하로 많은 유원지를 찾는 대불정수장 입구 커브길 한개 차도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하고 있는데에도 진안군에서는 제대로 관리와 감독을 하지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하천법 제46조에 의하면, 하천 안에서는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하천법 제98조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사진=운일암반일암 대불정수장 입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사진=운일암반일암 대불정수장 입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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