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관계자,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
군(軍)소음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사항 등 심의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철원군(군수 권한대행 신인철)은 지난 5월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철원군 군(軍)소음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사진=철원군청)
2022년 제2회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사진=철원군청)

철원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철원군 관계자와 소음 분야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는 군(軍)소음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보상금 환수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철원군 소음측정이 완료된 8개 사격 훈련장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지(갈말읍, 동송읍, 근남면)의 신청인 3,197명에 대한 보상금액 약 4억 7500만 원이다. 

‘군(軍)소음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난 2021년 12월 29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軍)용 비행장·군(軍)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 및 감액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된다. 

이에 철원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청 접수받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간 신청서 검토 및 전산 입력을 완료했고,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군(軍)소음보상금은 5월 말까지 우편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7월 말까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2021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군(軍)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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