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의 아닌 국민 목소리 듣자는 공청회 거부 '직무유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공청회 진술인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공청회 진술인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공청회 진술인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첫번째 차별금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된지 15년이 흘렀다. 지금 국회 문앞에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단식을 하는 국민이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수많은 토론과 찬성, 반대의 목소리 속에서 이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를 열어 오는 25일 오전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게는 작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하자고 제안해왔다. 수십번을 넘게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의도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자는 공청회조차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다. 저희 의원실로도 많은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진술인 추천 거부는 이런 분들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서 '1소위 공청회는 전체회의 공청회 생략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1소위 공청회 후에도, 언제든지 전체회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당장 다음주에라도 전체회의 공청회를 여는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토론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디 공청회 진술인을 추천해달라"며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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