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대변인 “민정수석실의 폐단 시정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려는 법무부령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때리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24일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오전 법무부가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무부령 개정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권한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는 법무부장관도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령을 개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위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 법 체계상으로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에선 의회 청문회 전 FBI가 백악관의 지휘를 받는 공직자윤리국(OGE), 국세청(IRS) 등과 함께 2∼3개월간 후보자의 경력, 재산, 음주운전, 가족 배경, 가정생활, 이성관계 등을 샅샅이 검증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의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욱이 법무부는 자료 제공 등 인사검증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뿐, 인사검증의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될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민주당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흠집내고,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가져다 씌워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발목잡기와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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