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법무부 이관, 위법적·위헌적 시도…검찰 중심 발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수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최기상·김영배·박주민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국정장악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최기상·김영배·박주민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법사위 소속 박주민·김영배·김용민·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한다며 관련 명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수직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 장관에게 타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어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으로 검찰 중심의 발상"이라며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사혁신처도 아닌,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부처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있다"며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없이 인사혁신처의 공직후보자 등 정보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 단순히 령만 개정하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인 조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 검증 기능 법무부 이관은 그동안 많은 희생과 비용을 치르며 축소해놓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다시 키우려는 시도"라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와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어떻게든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분명한 목적 하나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는 실종됐다"면서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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