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후보 측 "부산교육청 설문조사는 불법 선거운동"
시교육청 "정기적 업무...논란 되는 것 같아 기간 변경했다"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 측이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하며, 부산지방법원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윤수 후보 캠프의 손정수 대변인은 2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빙자한 김석준 교육감 홍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김석준 후보가 또다시 부산시교육청과 그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획책과 부당한 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측이 2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교육청 불법 선거운동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측이 2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교육청 불법 선거운동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슬기 기자

손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2년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부산 내 학교, 교육청 소속기관 등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달 31일까지 ‘매체별 부산교육 홍보 효과’를 설문과제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를 고지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변인은 “설문조사를 빙자해 그 설문조사 속에 담긴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은 설문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홍보로, 이와 같은 위장 설문조사는 최근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며 “특히 설문조사 시기를 보면 교육감 선거를 일주일 앞둔 25일부터 31일까지로, 이번 설문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는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부산교육청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와 불법 선거운동 획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해당 설문조사 기간을 변경하는 공문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변경 이유에 대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업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대해 고려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기자회견과 더불어 기사가 송출되는 상황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기간을 변경했다. 선거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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