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2020년 교통사고 458건, 2021년 495건 발생해
경기도 130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 67건, 부산 42건, 인천 41건, 경북 40건 순
양정숙 의원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1명이 발생했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49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도보다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12명이 발생했다.
또 ‘민식이법’ 시행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495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0건으로, 전체 26.3%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67건, 부산 42건, 인천 41건, 경북 40건, 대구 31건, 대전 21건, 광주 20건, 경남 19건,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건, 충북 14건, 세종 10건, 전남 9건, 제주 8건, 울산 6건, 강원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총 2명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다.
양정숙 의원은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국민이 함께 동참하는 등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