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없어 답변 못한 건 허위사실” 주장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이 2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프리존)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이 2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프리존)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 토론회에서 납부한 소득세 2억 8300만원에 대해 ‘자료가 없어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이틀 뒤 여론이 악화되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광신 후보는 지난 21일 열린 MBC방송 토론회에서 ‘2000만원대 소득세를 납부하다 2021년 예년의 10배가 넘는 2억8000여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는 김경훈 후보의 질문에 “소득세 납부를 위한 수입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 23일 “복용동 아이파크를 분양받은 뒤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처분해 전셋집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5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전매한 뒤 세금까지 납부한 김광신 후보는 왜 근거 자료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전매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한 자료가 있고, 자료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거주하지 않을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고, 분양권을 전매해 수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후 전매차익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토론회에서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김광신 후보는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법원은 통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 살포에 대해 엄벌을 처하는 경항을 보인다”며 “분양권 전매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 자료가 있어야 답변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정황상 허위 사실이 강하게 의심되는 만큼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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