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사항 내용 담은 공고문 투표소마다 부착
하윤수 측 "단순착오...김석준 후보, 침소봉대 말라"

하윤수, 김석준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부산시선관위에서 부산교육감 후보등록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슬기 기자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선거공보 및 벽보 등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학력표기에 대한 김석준 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및 공보에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졸업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하 후보는) 졸업 당시 학교명(부산산업대학교, 남해종합고등학교)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경성대, 남해제일고)이 기재됨’이라는 결정사항을 담은 공고문을 부산 전 투표구마다 5매씩 붙이고,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205곳, 선거일 당일엔 투표소 918곳에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하기로 했다.

부산선관위 측은 공고문 부착과 별개로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석준 후보 선대위는 지난 22일, 하 후보가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변경 후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바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허위학력’은 과장되고 오도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하 후보 측은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교명을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그대로 인용한 것을 두고, 마치 전혀 다른 학교를 사칭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 측은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어디에도 ‘허위’라는 말이 없는 데, ‘학력 허위기재 혐의’가 인정됐다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하 후보 입장에서는 졸업 당시 학교명을 현재의 학교명으로 ‘허위’로 게재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단순착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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