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경남도당이 복당 불허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공천준비과정에서 후보자들을 엄정한 기준으로 철저히 검증했고 공정한 경선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천탈락자들이 당을 버리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며 "이는 지방권력교체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과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경 = 뉴스프리존
국민의힘 경남도당 ⓒ뉴스프리존

이에 대한 근거로 지방선거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10장 보칙 제37조(공천탈락자의 의무)에 있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공천결과에 승복하고 당해 선거의 당 소속 후보자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지며, 타 당 후보 지원등의 해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들었다.

경남도당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들의 복당 불허 방침을 강조하고 나선데는 일부 컷오프 및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복당한다’라는 프레임으로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국민의힘 하동군수 공천에서 컷오프 된 하승철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경선 대상에서 탈락됐고, 본인의 이의신청이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로부터도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면 복당한다”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상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