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5월 28일 18:30~20:00, 6월 1일 18:30~19:30 투표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5월 28일과 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인원은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다.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5월 28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일반선거인 투표(5월27~28일 및 6월1일 06:00~18:00)가 마감된 이후부터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자 및 확진자 투표시간 안내문
코로나19 격리자 및 확진자 투표 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일반선거인 투표시간과 완전히 분리했고, 사전투표 시 격리자 등도 본인확인기를 이용한 지문 입력 등 통상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도 오후 6시 20분부터 진행된다.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격리자 등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외출허용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이용 당일 낮 12시까지 예약하면 일반택시 운행요금으로 자택과 투표소를 왕복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한 방역관리 외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등 대중교통 운행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교통불편 지역에 선거일 투표소 수송차량을 운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을 돕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두리발도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