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청 전경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이번 봉담읍을 비롯해 총 면적 2만 2천㎡,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9억 원에 달한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시 재산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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