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신축, 자동차 대체취득 지방세 감면 -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

서산시 운산면 산불 피해자 지방세 지원 홍보 전단.(자료=서산시청)
운산면 산불 피해자 지방세 지원 홍보 전단.(자료=서산시청)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 4월 운산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지방세를 다양하게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당시 산불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 및 차량 소유자에게는 건물과 자동차를 2년 이내에 재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는 부동산은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차량은 종전 차량의 신차가액 한도 내이다.

자동차가 소멸 및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외에도 모든 피해자에게는 각종 지방세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도 한다.

지원신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서산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산불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 지원내용을 홍보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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