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 유가족들이 한국선급 검사원의 선박안전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이번 판결은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우리나라 해양업계의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26일 정오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가 26일 정오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정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선급과 피고인의 안전불감증은 결국‘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초래했지만, 사법부는 피고인에게 선박안전법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선급 소속 선체검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책위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들이 오늘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명확한 침몰원인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결국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선급 검사원들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부산해양경찰서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명확한 침몰원인 규명을 위한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을 태운 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을 항해하다 침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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