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을 담당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보유 기간의 계산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니 만큼, 국무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발생과 관련해 "창고를 건축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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