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이 예비후보 홍보 위해 신문광고 게재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관위는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SNS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서는 국가 공무원와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7조의6 제1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인 A씨는 3월부터 4월까지 네이버 밴드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15회 게시하는 등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에 광고를 게재토록 한 주민자치위원회도 적발됐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신문에 광고를 의뢰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씨는 이달 중순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실명과 공약이 포함된 내용으로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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