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현황으로 26일, 21시기준 전국에서 1만 명 대로 나타났다.

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19 관련 0시를 기준 방역당국과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및 전국 17개 시도에서 감염 환자만 1만6천89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만8천275명)보다 1천380명 줄었다.

이날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줄어든 가운데 1주일 전인 지난 18일(2만4천554명)보다 7천659명 적고, 2주일 전인 11일(3만1천479명)과 비교하면 1만4천584명 줄어 절반 수준이다.

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중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서만(46.4%)으로 경기 4천238명, 서울 3천32명, 인천 568명으로 총 7천838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높게 나온 가운데(53.6%)으로 경북 1천385명, 경남 1천101명, 대구 1천5명, 충남 786명, 강원 660명, 전남 594명, 전북 568명, 대전 552명, 충북 511명, 울산 509명, 부산 496명, 광주 460명, 제주 278명, 세종 152명등으로 9천57명이다.

이날도 21시기준, 1만 명대 숫자로 나오면서 참고로 자정에 마감하는 만큼 새로히 시작하는 27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5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천289명→2만6천702명→3만9천593명→4만63명→2만601명→4만9천933명→4만3천925명→4만3천913명→3만5천896명→3만2천441명→2만9천576명→2만5천425명→1만3천290명→3만5천104명→3만1천342명→2만8천124명으로 지난 20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120명→2만3천457명→1만9천289명→9천971명→2만6천342명→2만3천956명→1만8천816명으로, 일평균 2만99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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