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려계층인 다자녀가구, 신혼, 저속득층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됐다.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이 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확대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한다. 개선 사항으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중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선순위 채권은 해당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근저당 등이다. 현재는 이 비율이 60%가 넘는 주택의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번 달부터 임대인 확인절차를 전면 폐지했다. 사회배려계층인 다자녀가구, 신혼, 저속득층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해 보증료 부담을 덜게 됐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이다. 이르면 3월부터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진다. 가입까지는 신청 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줄어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대신 주는 보증상품으로,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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