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사진=태안해경)
태안해양경찰서.(사진=태안해경)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서해 해상에서 해삼 등의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이 무더기로 태안해경에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충남 서산.태안 연안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소라를 불법 포획한 선장 A씨(55)와 잠수부 B씨(44)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자신들이 소유한 연안복합 어선, 레저보트,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과 소라 등 137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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