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 철폐, 폐기를 실천할 후보 강력 지지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천안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회장 안준호 목사)는 6.1지방선거에서 차별금지법 등 주장을 펼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고 27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기본법(반민주독재법) ▲차별금지법(4개)과 평등법 ▲낙태법(개정) ▲건강가정기본법(개정) ▲각 시·군, 도, 지자체의 인권조례 및 성평등조례(미니차별금지법) ▲다문화조례 ▲노동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사상교육) ▲종교 사학의 종교적 신념억압과 종교 과목 폐지 및 교원 임명 제한 관련법 등이다.
천안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안준호 목사는 “10가지 법과 조례들이 지난 세월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의 선교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회를 폐하고 충효의 정신을 그르치는 등 악습과 불의와 타락을 옹호, 조장했다”며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는 낳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입법화하는 정치세력과 결탁해 자신의 정책에 반영하는 후보는 어느 누구라도 지지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우리는 이 악법의 철폐, 폐기를 실천할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겠다”고도 했다.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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