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 기재 논란
김석준 "중대 범죄행위"...하윤수 "단순 업무 착오“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선거 벽보·공보에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 후보는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했지만, 선거벽보와 공보에는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뉴스프리존DB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선거사무안내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에 김석준 후보 측이 지난 22일 이의를 제기, 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하 후보의 학력을 바로잡는 공고문을 투표소와 선거벽보 등에 부착하도록 했다.

김석준 후보 측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허위로 공표해 왔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허위 기재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부인만 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 교육감 후보는 무엇보다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이 중요하다”며 “유권자들께서 교육감 후보의 이런 점들을 면밀히 판단해 부산교육을 이끌 적임자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하윤수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실수”라면서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 편, 부산의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 후 학교의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순 교명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최종학력인 ‘동아대 법학박사’는 정상적으로 기재돼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석준 후보는 단순 업무착오를 중대 범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흑색선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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