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후보 측 “흑색선전·허위사실유포 등에 강력 대처할 것”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사진=성광진 캠프)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사진=성광진 캠프)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성 후보 측은 이들은 ‘진보 성광진이 교육감에 당선되면 미션스쿨에서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널리 10명 이상에게 전달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밴드에 올리거나 지인에게 카톡으로 보냈으며 이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한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성 후보 측 “지난 27일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본 선거가 약 일주일가량도 남지 않은 현재, 불특정 혹은 특정된 다수에게 배포되고 있는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광진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때도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지만, 교육감 후보이자 교육자로서 고발은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고 흑색 비방을 한 자들은 이후 4년간 또다시 교육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젠 이번 선거의 당락을 떠나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교육자의 자세이며 그동안 불의와 싸워온 나의 소신과도 부합되는 일”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데, 그 요건은 누구든지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를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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