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에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 과태료 처분·형사고발 조치 요구
“불법 자행 김경훈 사퇴, 황운하 의원직 내놓고 사과하라” 논평도

불법 현수막 부착 트렁크 모습과 중구청 철거 차량.(사진=김광신 캠프)
불법 현수막 부착 트렁크 모습과 중구청 철거 차량.(사진=김광신 캠프)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김광신 후보 ‘내일’ 캠프가 민주당 김경훈 후보와 황운하 상임선대위원장(국회의원)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소 또는 고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김경훈 후보와 황운하 상임선대위원장이 김광신 후보에 대해 부동산 등을 문제 삼아 연이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비방 또는 네거티브라고 규정,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내일’ 캠프 측은 “사전투표에 이어 본 투표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지원단(단장: 박상융 변호사)이 일괄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취합해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캠프 측은 김경훈 후보와 민주당 대전시당이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곳곳에 걸고 있는 현장 증거 자료들을 취합해 27일 대전 중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26일과 27일 이틀간 중구청이 철거한 선거관련 불법 현수막은 150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현수막 등을 설치한 자는 장당 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내일’ 캠프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시내 곳곳에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등을 걸어 불법을 조장하고 자행하는 중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경훈 후보는 사퇴하고 황운하 상임선대위원장은은 의원직을 내놓고 대전 중구민께 사죄하라고 밝혔다.

논평에서는 “김경훈 후보와 황운하 상임선대위원장이 말도 안되는 논리와 근거로 김광신 후보를 공격했다”면서 “26일에는 자기 선거도 바쁜 민주당 시구의원 출마자들을 동원해 김 후보를 고발해 사악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도 모자라 27일에는 농지법 위반을 들고 나왔다. 어지간히 급하긴 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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