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 마련,청구대상 안내 서비스도

앞으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까지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시스템을 만든다. 보험사들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연이자율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리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연합통신넷=윤상혁기자]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보험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보험금 지급관행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유도,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 등을 통해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이 없도록 보험사들에 관련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한 보험사에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심사 담당자가 회사 전체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다른 보험상품의 보험금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ㄱ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개발원은 ㄱ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해 해당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청구 가능한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지적됐던 민원과 관련해서는 보험사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감액지급하는 등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악성민원,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악성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민원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4년 보험민원 건수가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보험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 등의 민원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 314건 중 3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 464건 중 5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원 오세헌 국장은 “보험사는 1000만원 과태료를 내더라도 수천만원 보험금을 깎으면 이득일 것”이라며 “소송 남발 대책으로 1000만원 과태료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책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 확대·강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 현실화 등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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