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양구군 주민등록 두고 거주 중인 군민 자동 가입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보장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양구군(군수 권한대행 정병두)은 모든 양구군민이 자동 가입되는 군민안전보험이 지난해보다 보장 범위와 보장금액이 더욱 확대 갱신돼 오늘(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고 30일 밝혔다. 

양구군청(사진=이율호 기자)
양구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군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상해 부상 치료비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급~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급~10급)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사상자 상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등이다. 

이 가운데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응급실 내원 진료비, 급성감염병(법정감염병 1~3급) 사망 위로금 등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내용이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보장금액이 증액됐다.

2019년부터 전 군민이 가입돼 보장을 받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양구군민이면 등록 외국인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양구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군민들이 군민안전보험 가입 사실과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현수막과 전단지, 리플릿 등도 제작해 배부함으로써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구군민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는 2019년 1건(528만 원), 2020년 4건(4천만 원), 2021년 4건(3647만여 원), 올해에는 4월까지 3건(1850만 원) 등으로, 총 1억여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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