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식약처 차장 시절 리베이트 적발하고도 처분기관 인계 안해 감사원 지적받아
최종윤 의원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 명확히 해명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처분기관에 인계하지 않아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종윤 의원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사진=최종윤 의원실)

31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경기도 하남시)은 보도 자료를 통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차장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식약처 차장으로 재직 시절(2011.12 ~ 2013.3), 감사원(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2012.2.6.~4.6)에 따르면 식약처가 리베이트 제공업체 5곳(제약사 4곳, 도매상 1곳)의 리베이트 금액 69억 5천 6백만 원을 적발하고도 (수수자 의·약사 10,369명) 처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주는 행위를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과 수수한 사람 모두 처벌받도록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매우 강력하여 제약회사의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1~3차 위반 시), 4차 위반 시 품목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무려 의사 및 약사 10,369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5곳을 적발해 놓고도, 결과를 처분기관인 복지부에 통보해주지 않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김승희 후보자가 제약·의료기기 로비스트라며 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차장 직속으로 김승희 후보자가 당시 차장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에 총책임을 져야 할 자리인데도 불구, 적발 내역을 처분 기관에 통보해주지 않아‘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승희 후보자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약 로비스트’ 의심을 받는 만큼, 리베이트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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