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과 관련, "AI 윤석열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탄핵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만들어 유포한 'AI윤석열' 동영상. (사진=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제공)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만들어 유포한 'AI윤석열' 동영상. (사진=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제공)

박지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인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해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하고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회재 공명선거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박 후보 지지를 인정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를 인정하겠느냐"라며 "결국 박 후보가 AI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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