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경북선관위는 의성군·군위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관련 불법행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 외 4명, 의성군 이장 D씨 외 1명을 지난달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 요양보호사 A씨는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신고했고, 그 중 2명의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이고, 이장 2명은 본인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와 군위군 이장 B·C씨는 허위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각각 2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성군 이장 D씨는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고, E씨는 1명의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대로 하고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대리 투표까지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성군·군위군 1200여 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서면·전화·방문조사로 금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것이나, 이후에도 신고·제보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포착되면 선거일 후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까지 추적해 조사하고 위반자 전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위 신고 및 대리 투표로 밝혀진 29명의 선거인은 내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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