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재판이 다섯 달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인턴십 확인서가 저장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증거로 인정되지 않자 재판부가 편파 진행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예단이나 심증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되면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자 검찰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다가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해 공소 유지를 강화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확인서 등이 담긴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 지였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대법원은 지난 1월 PC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부당하거나 위법한 건 아니라며, 이번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3 [공동취재]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3 [공동취재]

특히 조 전 장관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선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정 전 교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비리 혐의 공모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또 다른 동양대 PC를 검찰에 제출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이 대법원이 확정판결한 내용까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것 외에는 말을 아꼈다.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 과정에서 판사가 직업을 묻자 "대학교수"라고 답했고, 검사가 공소 요지를 진술하는 동안에는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3∼4주 연속으로 한 뒤 1주씩 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이달 17일 열리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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