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서로 다른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글을 중복게재"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자기표절 수두룩"
"연구윤리 책임져야 할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 최소 두 차례 하나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 복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들에 따르면 박순애 후 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두 곳의 학술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재했다. 마찬가지로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여’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에 중복게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 행정학회 기획세미나 자리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과 거의 100%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그해 말(2 000년 11월) ‘연세사회과학연구’에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게재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이를 다시 한국도시행정학보 겨울호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논문은 표절률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로 다른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동일한 논문이었다.

박 후보자의 논문 편수 부풀리기 이력은 또 있다. 박 후보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A씨와 같이 작성했던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 일부를 축약하여 2002년 6월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문제는 이 발표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을 서로 다른 두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행정연구’(2002년 겨울호)와 한국정책학회가 발간한 ‘한국정책학회보’(2002년 겨울 호)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부분이 수두룩한 유사 논문이 중복게재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문제가 된 논문들 어디에도 자신의 이전 저작이나 발표문들에 대한 인용이나 출처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이곳 저곳 별다른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 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이토록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들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것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순애 후보자는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게재해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도 아니고 그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이날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논문이 작성된 2001~2002년도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의 운주운전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 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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