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천885명 대상…이달 17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오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관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며,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2022. 6. 3) 현재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4월4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 900여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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