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전체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과 10일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전 기관 청탁금지법 사례를 안내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전체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과 10일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전 기관 청탁금지법 사례를 안내했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일선 학교에서 선수를 지도하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전체 20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과 10일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전 기관 청탁금지법 사례를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대전교육청 감사관실과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맞춤형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중심 연수를 통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실생활과 법령을 접목하면서 청렴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한 부패 없는 학교운동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관에‘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운동부지도자편)’카드뉴스를 안내함으로서 누구라도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운동부를 운영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와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바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운동부 일상회복과 정상화는 물론 모두에게 신뢰받을수 있는 청렴한 운동부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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