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조은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9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인권 119 긴급지원 사업 업무협약 기념사진 (사진=국민연금공단)
장애인인권 119 긴급지원 사업 업무협약 기념사진 (사진=국민연금공단)

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을 찾아 복지서비스 연계를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장애인 등록상담과 심사서류 구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심사보다 3배 빠른 Fast-track 심사가 적용되며 필요에 따라 동행서비스를 운영한다.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심사비용이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미등록 장애인 인권과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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